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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조, 3조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!

노동사목위원회

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조, 3조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!

 

원.하청 책임 떠넘기지 말고 진짜사장이 책임지게!

노동자와 가족을 파탄내는 손배폭탄금지!

노조할 권리를 모든 노동자에게!

 

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을 바랍니다✟